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57호 일부개정 2020. 07. 2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