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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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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관)
①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분야를 변경하는 정관의 변경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소속연구회 및 변경후의 소속연구회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