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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재75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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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관)
①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구기관의 정관의 변경은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