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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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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정보의 관리)
①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나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