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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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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