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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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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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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소 개설등록)
①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④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⑤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감정평가사는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⑦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