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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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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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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소 개설등록)
①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1. 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제28조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4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⑥감정평가사는 2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⑦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0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29>
⑧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