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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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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