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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2.7.24 보건사회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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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설치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하고자 하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7.24>
1. 사설묘지의 실측도및 구적표와 임야대장등본
2.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부지 및 건물의 도면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의 구역 또는 사설화장장이나 사설납골당의 시설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전조각호의 서류와 변경후의 구역 또는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고 전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지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