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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학교의 장의 임명)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