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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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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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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임면절차 및 임기)
①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1.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원장의 임면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전호 이외의 교원의 임면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의 보직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제청으로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총장·학장·교장·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장 또는 원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중 교장·원장 이외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