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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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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무기 또는 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거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공안을 해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심신장애자·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퇴거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