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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