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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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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2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를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