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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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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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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4.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5. 삭제 [2006.3.24] [[시행일 2006.9.25]]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1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