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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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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③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