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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정 1951.11.17 법률 제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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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