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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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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1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금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동일한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때에는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