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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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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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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1·18]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3. 모집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