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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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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