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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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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구기간)
①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