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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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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