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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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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