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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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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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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