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헌법재판소법

법률 제9839호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청구등의 통지)
①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외에 국회·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