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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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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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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