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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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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