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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1883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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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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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전문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