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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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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헌법재판소장등의 겸직금지)
헌법재판소장 및 상임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3. 법인·단체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