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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법률제6668호일부개정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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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