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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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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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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