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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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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