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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