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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362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6.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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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정의 구분 등)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