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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2.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1.대령 제17619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2002.6.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대령 제17734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2.12.30. 대령 제1784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계청에서 이체되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되는 어업생산통계조사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전에 통계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계청에서 이체되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되는 어업생산통계조사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전에 통계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02.24.(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0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6. 대통령령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03.1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공학 | 농촌진흥청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114인 |
축 산 | 농촌진흥청 | 가축·가금의 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334인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2.3.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2002.5.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부칙 [2002.6.1.대령 제17619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2002.6.25.]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11. 대령 제17734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2.12.30. 대령 제1784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계청에서 이체되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되는 어업생산통계조사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전에 통계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계청에서 이체되는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되는 어업생산통계조사 담당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전에 통계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부칙 [2003.02.24.(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부칙 [2003.0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6. 대통령령 제1806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 ④ 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03.1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공학 | 농촌진흥청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114인 |
축 산 | 농촌진흥청 | 가축·가금의 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334인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