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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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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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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