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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745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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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8·12·31]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염자를 당해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