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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