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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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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으로서 출자의 과반삭와 리사회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리사는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