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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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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칭한다)으로 한다.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상사회사로서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원, 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전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취체역의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회사가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