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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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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