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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3>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13>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0.1.21>
1. 투자자문업 :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
⑪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1999.2.1>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⑭이 법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신설 1997.1.13, 2001.3.28>
⑮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7.1.13>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17>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18>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13, 2000.1.21, 2001.3.28>
<19>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3>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13>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0.1.21>
1. 투자자문업 :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
⑪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1999.2.1>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⑭이 법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신설 1997.1.13, 2001.3.28>
⑮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7.1.13>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17>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18>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13, 2000.1.21, 2001.3.28>
<19>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부칙 <제2920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
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 본다.
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재무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 1인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
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로 본다.
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이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통지서는 위원회가 수리한 것으로 보며, 재무부장관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것은 위원회가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증권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한다.
제4조 (회계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회계처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명령은 제49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본다.
제6조 (외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무부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하여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는 이 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상임감사로 본다.
제8조 (거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상장유가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은 이 법에 의하여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하여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반기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 개시후 6월이 경과한 법인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4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정부 및 증권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 출자증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증권거래소가 이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매입방법·시기·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독원의 설립) ①재무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증권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을 임명한 때에는 설립위원회에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회와 감독원의 권한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재무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은 1년, 1인은 2년, 1인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유주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장법인에 있어서는 제200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장된 당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 본다.
제16조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금융회사의 리사와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증권업협회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한 지시는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로 본다.
제18조 (상호주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상장법인이 유가증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제19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구법을 인용한 법령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41호,1982.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은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서식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권업협회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각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제5호(제149조·제169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제33조의2(제150조 또는 제1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임당시의 임기동안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증권저축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증권저축업무규정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투자상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등록된 외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등록한 투자상담사로 본다.
②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서의 투자상담사의 업무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직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감독원의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와 감사계약은 체결한 법인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주주로서 제200조제1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으로 동조제1항 전단의 소유한도를 초과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된 주식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상장당시의 주식소유비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대량주식소유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주요주주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45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리사장·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리사장·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4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1988년 1월 1일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의 전부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제89조·제92조·제105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그 매각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증권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증권거래소는 이 법 시행(제6장에 속하는 규정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거래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의 자본금은 이 법에 의한 회원의 출자금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거래소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리사장·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장·집행간부 및 감사가 이 법에 의한 리사장·전무리사·상임리사 및 감사로 각각 다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 (감독원의 부원장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감독원의 정관에 의한 부원장보는 이 법에 의한 부원장보로 보며, 그 임기는 감독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4469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제187조 및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증권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증권회사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대량소유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 제20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의 대량소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소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701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1995.12.29>
[개정내용(1999.2.1 제5736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 처리를 생략함.
법률 제4701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0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제8장제3절의 개정규정(제173조·제173조의2 내지 제173조의6·제174조·제174조의2·제174조의4 내지 제174조의8·제175조·제176조 및 제178조) 및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증권예탁원이 성립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7.1.13>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주주총회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1995.12.29>
[개정내용(1999.2.1 제5736호 개정문)의 오류로 그 처리를 생략함.
법률 제4701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투자상담사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등록된 투자상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에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대체결제회사의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결제회사(이하 "대체결제회사"라 한다)가 증권예탁원으로의 전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예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대표리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증권예탁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증권예탁원의 설립등기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체결제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증권예탁원이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주주는 증권예탁원의 주주가 되며, 대체결제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증권예탁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대체결제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증권예탁원 성립당시의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대체결제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18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증권감독원이 행한 유가증권용지의 사용승인은 증권예탁원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쟁의조정기관은 이 법에 의한 증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증권예탁원의 성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체결제회사를 인용한 것은 증권예탁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선물거래법) <제504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예)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예)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254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개정 19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예)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예)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년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예)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리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이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장제2절의 개정규정(제167조를 제외한다)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개정 1998.1.8>
제2조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5호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예) 제4장의 개정규정(제21조 내지 제27조의2)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33조제2항제3호·제5호(제70조의7, 제149조제2항, 제169조, 제178조, 제179조제4항 및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0조제4호·제5호, 제121조제4호·제5호 및 제13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관한 적용예)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년도종료일이 12월부터 2월까지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적용예) 제18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당해 법인의 주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해임등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리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감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1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본다.
제12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조제8항제4호의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제70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한 수수료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6조 (한국증권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제1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협회의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증권업협회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협회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다.
④한국증권업협회가 성립된 때에는 성립당시의 협회의 회원은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승계일에 소멸된다.
⑤한국증권업협회 성립당시의 협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된 법인은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으로 본다.
제18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예탁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17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1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394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의결권없는 주식수(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전에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이행사로 인하여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법률 제4679호) 시행후에 발행되는 의결권없는 주식수를 포함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191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신종사채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19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19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23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5 및 제19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1.8>
②(중간배당에 관한 적용예) 제192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98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청구·조정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금적립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 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증권관리위원회 및 증권감독원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행한 승인·인가·명령·처분·조치·동의·건의·권고·지도·청구·조정등 및 검사·조사는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접수·수리 등을 한 신고·보고등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접수·수리 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등록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에서의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는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회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증권회사가 적립한 적립금액(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으로 보호기금의 실질잔액이 적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포함한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금적립증권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서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영위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는 제7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거래소 등의 업무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8호, 제162조의2제7호 및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업무로 본다.
제7조 (증권금융회사 등의 정관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관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업협회·중개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및 기타 증권관련단체는 제151조제1항(제169조·제179조·제180조 및 제1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외국증권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한 정보교환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자는 그 보유상황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감독원에 지급한 분담금은 제206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납부한 분담금으로 본다.
제11조 (증권감독원의 존속 및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증권감독원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증권감독원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증권감독원의 명의는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증권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23조·제39조·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를 금융감독원으로 본다.
②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전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자는 증권감독원 원장으로 임명된 자로 본다.
③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의 부원장·부원장보의 임명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증권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날부터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증권감독원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2.24]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한 과태료는 제2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21호,19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예)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1조의3·제25조의2제2항·제188조의2제1항·제189조의2제1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적용예) 제21조제2항, 제21조의3, 제25조의2제2항 및 제2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539호,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상법) <제5591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제5736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제69조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 관한 적용예)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리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예)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7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6조의3, 제186조의5(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1조의12제1항·제3항(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5조, 제48조, 제65조 내지 제69조, 제3절(제69조의6), 제70조의2제3항·제4항, 제73조, 제78조, 제81조, 제85조, 제86조, 제94조, 제104조, 제109조 내지 제111조, 제115조, 제117조, 제159조, 제162조의2, 제164조, 제173조의2, 제173조의6, 제173조의7, 제175조, 제176조,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제186조제1항,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제1항·제5항 및 제191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 관한 적용예) 제18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6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의 선임·해임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부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가 리사에게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예)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증권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증권회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보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허가받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로서 고객예탁금을 예탁받거나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8조제2항제2호의 영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투자자문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거나 투자일임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70조의2·제70조의8 및 제70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1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8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의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당해사업년도 종료후 7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등록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신탁계약등의 만료시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91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5조제1항 전단·제51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제179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5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본문·제55조 본문 및 제8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180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53조제5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업의 허가취소를 요청한다."를 "증권업의 허가취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치를 한다."를 "조치"로 한다.
제70조의7 후단을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172조의3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5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76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4조의6제5항·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제191조의14·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률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리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리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년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리사의 수를 3인이상으로 하되, 리사회 총원의 2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리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리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회사의 리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리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리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54조의5·제54조의6·제58조·제64조·제160조·제174조의6제5항·제189조의2·제189조의4·제191조의9·제191조의11·제191조의12·제191조의14·제191조의16 및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증권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금융회사·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0조의7·제149조제2항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기자본규제비률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환된 증권회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한 증권회사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제4조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의 사외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리사로 선임된 자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증권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주식매입선택권부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제189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주권상장법인의 사외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리사로 선임된 자는 제191조의16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리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사업년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리사의 수를 3인이상으로 하되, 리사회 총원의 2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사외리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리사로 본다.
제9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에 재임하고 있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당해회사의 리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리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리사로 본다.
<제6423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예)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예)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항, 제54조의5제3항, 제54조의6제2항·제6항, 제64조, 제172조의4, 제186조제1항, 제189조의4, 제191조의13, 제191조의17제2항, 제191조의18 및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8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증권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선임에 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54조의6제2항(제191조의17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증권거래소의 공익대표인 이사의 후보추천에 관한 적용예)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대표인 이사를 선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적용예) 제189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협회등록법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예) 제1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사회결의가 행하여진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예) 제2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신고·공고·공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증권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8항제3호의 증권업을 허가받은 자는 제2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유가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22조·제23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제출받은 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아닌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의 겸직제한에 관하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권회사의 상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호를 사용하는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증권거래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전무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부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증권거래소의 상임이사로 재임중인 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집행간부로 본다.
제14조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로 보는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제1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협회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172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이 법 시행당시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89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한다.
1.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동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감독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 소각하고자 하는 날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은 제189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것
4. 소각하고자 하는 주식은 취득후 6월이 경과할 것
제17조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91조의16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4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제191조의1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전까지는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1조의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협회등록법인에 재임하는 상근감사(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당해 회사의 이사회가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가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중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2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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