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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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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④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⑤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3>
⑥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2.13>
⑧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주식의 최종시세가격
나. 단일의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
⑨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⑩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개정 2000.1.21>
1. 투자자문업 :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
⑪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7.11.28, 1999.2.1>
⑫이 법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2. 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발행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⑭이 법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중개를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을 말한다. <신설 1997.1.13, 2001.3.28>
⑮이 법에서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7.1.13>
<16> 이 법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 외국공공기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및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7.1.13, 1997.12.13, 1998.5.25>
<17>이 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2.1>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영업 또는 업무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18>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13, 2000.1.21, 2001.3.28>
<19>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