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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제6461호일부개정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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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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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94·1·5]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5]
③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94·1·5]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