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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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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통재산에 관하여 토지개척,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을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자에게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매각, 양여 또는 대부할 예약을 하고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하게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에 요하는 예정기간중 사업자로 하여금 그 성공한 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