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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815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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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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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