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