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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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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2.2.17,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6.5.29] [[시행일 2016.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제1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지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 좌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 또는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2.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3.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별수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는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