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4.6.11 제12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위원회가 최초로 위탁신청을 받은 위탁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선무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전단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5항"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속 및 조사, 중지, 경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를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3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을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제172조"를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3조제1항제1호"를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와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50조(제4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을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61조 후단 중 "제50조제5항 및 제7항 중 "제4항"은 각각 "제130조제11항"으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및 제130조제8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2조제1항제4호 중 "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를 "제107조 또는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제6항"을 "제50조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7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176조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33조제1항제1호"를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40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로 한다. 제136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9조제1항제1호"를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3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중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를 "제108조 또는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8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2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2015.12.24 제1361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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