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242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제4호「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내수면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제17호「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