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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공공용 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공공용 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77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⑥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1”을 “「수신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1”을 “「수신업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6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7 제97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2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부 칙[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2.5.23 제114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2 제116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6제2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7조,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ㆍ제2항,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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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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